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신청 대상
- 나이
- 만 19세~39세
- 지역
- 경기
- 소득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추가 조건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 참여 제한
-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09-14T17: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