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목록으로
상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전국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 대상

나이
만 18세~34세
지역
전국
소득
0 이상 0 이하
추가 조건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참여 제한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심사·선정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09-18T13:19:2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