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국방부 · 전국
어떤 지원인가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지원 내용
ㅇ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신청 대상
- 나이
- 만 0세~0세
- 지역
- 전국
- 소득
- 0 이상 0 이하
- 추가 조건
-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09-18T16:30: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