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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어떤 지원인가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대상

나이
만 0세~39세
지역
전국
소득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추가 조건
공식 공고에서 확인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심사·선정서류 및 현장조사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09-30T17:10: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