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국토교통부 · 충북
어떤 지원인가요?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 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신청 대상
- 나이
- 만 19세~29세
- 지역
- 충북
- 소득
- 중위수득 48% 이하
- 추가 조건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10-07T14:16: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