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충북
어떤 지원인가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신청 대상
- 나이
- 만 15세~34세
- 지역
- 충북
- 소득
- 0 이상 0 이하
- 추가 조건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10-07T14:31:2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