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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충북

어떤 지원인가요?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신청 대상

나이
만 15세~34세
지역
충북
소득
0 이상 0 이하
추가 조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공식 공고에서 확인

제출 서류

공식 공고에서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10-07T14:31:2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