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고용노동부 · 전국
어떤 지원인가요?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 대상
- 나이
- 만 0세~0세
- 지역
- 전국
- 소득
- 0 이상 0 이하
- 추가 조건
-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 참여 제한
-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기간
상시 또는 별도 공지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제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출처: 온통청년 · 최종 갱신 2026-10-14T15:26:16+09:00